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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소식

  • 위치확인장치(비상호출기) 및 이전비 지원
  • 등록일  :  2013.07.11 조회수  :  3,087 첨부파일  : 
  • 위치확인장치(비상호출기) 및 이전비 지원 ○ 보복의 우려가 있는 피해자ㆍ신고자ㆍ증인 등에게 위치확인장치를 제공함으로써,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장치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와 경찰서에 위치 통보가 이루어져 즉시 출동하여 신변보호 ○ 피해자가 보복의 우려 등으로 주거를 이전할 경우 “이전비(실비)”를 지원 가. 지원 대상 ○ 보복 우려가 있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의 소정의 범죄, 성폭력ㆍ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아동학대 범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범죄 나. 신청절차 ○ 검사의 직권 또는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신청서를 관할 검찰청 민원시에 제출 → 담당 검사 결정 → 지원 다. 기 타 ○ 위치확인장치는 원칙적으로 1년 지원(연장 가능) ○ 위치확인장치 사용 신천은 원칙적으로 관련 사건의 재판 종류시, 이전비는 원칙적으로 관련 사건의 재판이 종료되기 전에 이사한 경우에 신청(이사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)